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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

제18조

조문 18 / 26
제18조
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및 보상
제16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등의 국내외 공동연구개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
공동연구개발 성과의 공정한 분배ㆍ이용 및 보상에 관한 사항
2.
공동연구개발의 투자 확대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
3.
공공연구기관과 사업자등의 상호 교류 및 협력 강화와 연구개발자원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
4.
그 밖에 공동연구개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
제19조에 따른 지식재산 창출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 관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
지식재산 창출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
2.
국내외 실태조사 및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3.
지식재산 창출자 보상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
4.
지식재산 창출자 보상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 및 절차 간소화에 관한 사항
5.
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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